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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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건드리는 겁박 정치"라고 맞서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불출석 의사를 전했어요. 이유는 이래요.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출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었는데요. 같은 날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그를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자 입장을 바꾼 셈이에요.

왜 이슈가 됐어?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예요. 지난 8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는데,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됐어요.

갈등의 뿌리에는 헌법 해석 차이가 있어요.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하던 관행도 그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대법원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관 공석이 오늘로 215일째"라며 "지난해처럼 인사말만 읽고 침묵할 수 없다"고 압박했어요.

1988년 이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되 증인 신분으로 질문에 답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조 대법원장이 증인 자격으로 답변에 나선다면, 1987년 개헌으로 국회 국정감사권이 회복된 이래 전례 없는 일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야는 뭐라고 해?

  • 민주당 🔴: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가 의결한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말했어요.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느냐"며 출석을 촉구했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 국민의힘 🔵: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단순한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검증이 아니라 불러 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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