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했어요. 🏛️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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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문을 열었어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데요. 출범 첫날부터 청사 공사 미완료, 전산 오류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개문발차'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수청이랑 공소청, 뭐가 달라? 🔍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두 기관의 역할이 나뉘었어요.

  • 중수청 🔎: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아요. 중수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불려요.
  • 공소청 ⚖️: 기소와 공소 유지(재판)를 담당해요. 검찰총장이 공소청을 이끌고 검사들이 근무하는데, 수사 기능은 없어요.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고, 법관·검사·고위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요. 고소·고발장도 이제부터는 경찰서나 중수청에만 낼 수 있어요.

출범 첫날, 어떤 상황이야? 😅

중수청은 청사 공사와 인력 배치가 진행 중인 상태로 문을 열었고, 공소청은 전산 전환 지연으로 일부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었어요. 준비 부족도 눈에 띄어요.

  • 인력 부족 👥: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 수준인 약 1900명으로 출범했어요. 자체 유치장과 구치소도 없어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을 빌려 써야 해요.
  • 수장 공백 🪑: 중수청은 김지용 청장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공석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예요. 청와대는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내정했어요.
  • 미제 사건 폭탄 📂: 검찰 미제 사건이 2021년 약 3만 2천 건에서 지난 8월 기준 약 16만 5천 건으로 늘어난 만큼, 사건 이관 작업도 부담이에요. 공소청은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을 최대 90일까지만 더 수사한 뒤 경찰이나 중수청에 넘겨야 해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

이번 개편은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수사·정치검찰 논란이 이어졌고, 가족과 주변인까지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수사나 사건 본류와 무관한 별건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돼왔거든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새 체계를 향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미흡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한데,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알려진 장윤기 사건·제주 실종사건 등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커졌어요.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헌법재판소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공소 제기 이후에도 검사는 수사를 지속해왔고, 과거 법률 입법자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인식에 따라 법률을 개정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에 편의주의나 이기주의가 작용하면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이른바 '사건 핑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정부는 양 기관의 인선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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