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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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어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은 거예요.

무슨 혐의야?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혐의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에선 어떻게 됐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어요.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어요.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도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어요.

특검은 왜 엄벌을 요청했어?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어요. 또 "범행의 최종적 이익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어요.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고요.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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