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없앤 공소청이 오늘 출범했어요. 첫날부터 특검 파견 검사 적법성 문제로 재판이 연기됐어요. ⚖️

검찰 수사권 없앤 공소청이 오늘 출범했어요. 첫날부터 특검 파견 검사 적법성 문제로 재판이 연기됐어요. ⚖️

뉴닉
@newneek
•읽음 11
오늘(2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와 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어요. 78년 검찰 역사를 뒤로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대대적인 개편인데요. 출범 첫날부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소송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법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며 재판이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공소청, 어떻게 달라졌어? 🏛️

가장 큰 변화는 직접 수사 조직의 폐지예요. 기존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직접 담당했지만, 공소청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검증해 재판에 넘기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해요.

  • 인지·합동수사부 42개 폐지 🗑️: 전국 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 42개가 없어지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전환됐어요.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됐다고.
  • 공판 기능 강화 📋: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을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인력도 확충했어요.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돼 공소 유지뿐 아니라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업무까지 함께 맡아요.
  • 불송치심사부 신설 🔍: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전담하는 불송치심사부가 새로 생겼어요.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불송치 사건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역할이에요.

조직 규모도 줄었어요. 공소청 총 정원은 기존 검찰 정원 1만 707명보다 23.5% 줄어든 8182명(검사 2292명)이에요. 조직은 공소청 본청,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구성됐어요.

달라지는 것 또 있어?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수사 기록만 보고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예요.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도 전면 정비해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폐지했어요.

검찰이 수사해온 사건 중 곧바로 넘기기 어려운 인지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동안 공소청 검사가 처리하고, 나머지 이관 대상 사건은 경찰과 중수청 등으로 넘길 예정이에요.

첫날부터 재판이 연기됐다고?

출범 첫날 법정에서 혼선이 빚어졌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12분 만에 마무리했어요. 당초 이날 결심 절차가 예정됐지만, 결심 절차는 오는 16일로 연기됐어요.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소속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경과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가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과 종합특검법에는 검찰청 폐지 전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파견 효력을 명시적으로 승계하는 별도 규정이 없거든요.

특검팀은 새 파견명령이 필요할 경우 공소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검사 인사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어요.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도 다 이런 문제가 있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날 재판 연기에는 일부 변호인들이 최후변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시간을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