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했어요. ⚖️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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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참여연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형사사법 개혁의 시작이라고 평가한 반면, 검찰 퇴직자 단체는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편 대부분의 수사 업무를 새로 떠안게 된 경찰 현장에서는 부담감과 초조함이 역력한 분위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기존 검찰은 수사권(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과 기소권(재판에 넘기는 권한)을 함께 갖고 있었어요. 이번 개편으로 공소청은 기소권만 쥐게 됐고,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됐어요. 부패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만 중수청이 맡는 구조예요.

이를 두고 평가는 엇갈렸어요.

  • 참여연대 🟢: "78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초래했다"며 검찰청 폐지는 "자업자득"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공소청·중수청 출범은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어요.
  • 검찰동우회 🔴: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이자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며 원복을 촉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경찰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갑자기 수사 권한이 대폭 늘어난 경찰 현장 분위기는 무겁기만 해요. 한 경감급 경찰관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덜컥 줘버리고 우리가 권력이 제일 크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토로했어요. 경정급 경찰관은 "역사적인 날인 만큼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분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숫자로 보면 부담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돼요.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자체 미제 사건은 작년 기준 약 463만 건인데, 검찰의 미제사건 약 16만 건 중 상당수가 경찰로 이첩될 전망이에요. 여기에 지난 8월 기준 검찰 요구로 경찰이 진행 중인 보완수사 사건도 2만1천21건에 달해요.

이 때문에 일부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중수청에선 계급정년 걱정 없이 마음껏 수사만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만큼 수사가 적성에 맞는 경위·경감급 중 다수가 이직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청은 우선 전국 시도청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고 경정 이하 경찰관 144명을 배치했어요. 추후 인사에서 총경급 경찰관도 시도청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이에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에 맡기기를 참 잘했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참여연대는 "중수청이 과거 중수부의 확대판이 되거나 제2의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어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진단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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