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광주 백반집 150만원 기부 혐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무죄를 받았어요.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광주 백반집 150만원 기부 혐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무죄를 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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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기부 당시 한 전 총리가 선거 출마 의사를 확정적으로 드러낸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어요.

왜 재판까지 갔어?

한 전 총리가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건 대선 출마 선언 17일 전이었어요.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이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에 나섰고,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어요. 이후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어요.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했고, 출마 선언 당시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해 "나도 호남 사람"이라고 했으며, 식당 주인에게 손편지를 전달한 점 등을 들어 기부 당시 이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하면서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은 왜 무죄라고 봤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려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드러났거나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짚었어요. 핵심은 이 판단을 기부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 유력 후보 거론 🗳️: 재판부는 기부 당시 한 전 총리가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된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봤어요.
  • 직무 행보로 판단 📋: 당시 광주 방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일정이었고, 백반집 방문도 공보실이 민생 행보의 하나로 계획했다고 판단했어요. 한 전 총리가 과거에도 전통시장·무료급식소 등에서 물품이나 격려금을 전달해온 점도 고려했어요.

재판부는 "나중에 실제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 당시까지 소급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른 재판은 어떻게 돼?

이번 무죄 판결과 별개로, 한 전 총리는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이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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