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합헌입니다 🧑⚖️
작성자 뉴닉
주 52시간 근무제, 합헌입니다 🧑⚖️
뉴닉
@newneek•읽음 1,004
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노동시간을 강제로 제한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직업의 자유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 판단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