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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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어요. 술자리 참석자를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총 3명으로 보면 1회 136만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공수처는 이 기준을 넘겼다고 보고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긴 거예요.
지 부장판사 측 입장은?
지 부장판사 측은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제 의뢰인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것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해 올해 2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인물이에요.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고, 이번에 기소 이후 재판 업무에서도 손을 떼게 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