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어요.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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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10월 2일자로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하면서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어요. 사법연구 법관은 재판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는 제도예요.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이고, 지 부장판사는 계속 서울북부지법으로 출근하게 돼요. 지난달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조치로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어요. 술자리 참석자를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총 3명으로 보면 1회 136만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공수처는 이 기준을 넘겼다고 보고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긴 거예요.

지 부장판사 측 입장은?

지 부장판사 측은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제 의뢰인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것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해 올해 2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인물이에요.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고, 이번에 기소 이후 재판 업무에서도 손을 떼게 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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