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19명 중 찬성 172표, 반대 13표, 기권 34표로 통과됐어요.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에요.
이번에 어떤 내용이 바뀌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 병원 지정 권한 🏥: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 거부 사유 구체화 📋: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했어요.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해요.
- 형사처벌 감면 강화 ⚖️: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 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형사처벌 감면 조항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바꿨어요.
개정안은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김윤·김선민·윤준병·이주영·한지아·허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에요.
찬반 의견은 어때?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구급대원이 받아줄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만들고 책임지자는 법"이라며 "이제 국민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어요. 또 "이 법은 구급대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이송하라는 법도 아니고 응급의료진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도 아니다"며 "국가가 이송에서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법"이라고도 했어요.
반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개정안은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받으려는 의료진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며 "지역에 있는 취약한 응급실일수록 더 지탱할 수 없게 되고, 더 빨리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병원이 수용 곤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환자 병상이나 수술실 일정, 응급실의 상황은 분 단위, 때로는 초 단위로도 변화한다"며 현장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같은 날 또 뭐가 통과됐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어요.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