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광주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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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지법이 고(故) 이채원 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살해한 장윤기 씨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탄원해온 유족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장윤기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에 따르면 장윤기 씨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고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요.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범행 경위를 설명했어요. 또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지적했어요. 재판부는 "장윤기 씨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고, "결코 가석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유족은 어떤 반응이야?

유족은 판결 직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찢어지고 있지만,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장윤기에게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어요. 유족은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고도 촉구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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