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 씨, 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으로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송민호 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어요. 이 기간 동안 복무 관리를 담당한 이모 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성준규 판사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사회적 관심도 많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연예인·방송인의 병역 의무 이행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안인 만큼, 이번 판결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다만 형량을 정하면서 아래 사항들을 함께 고려했다고.
- 범행 인정·반성 🙏: 송민호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어요.
- 건강 상태 🏥: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어요. 송민호 씨 측은 별도로 "공황발작과 경추 파열 등으로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어요.
- 재복무 의사 📋: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어요.
복무 담당자는 어떻게 됐어?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담당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이씨가 송민호 씨의 결근 사실을 알면서도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하는 등 복무 이탈에 관여했다며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어요. "송씨가 발각되지 않은 채 예정된 시점에 복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에 기여했다"며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고.
선고 후 법정을 나선 송민호 씨는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재복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