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역대 최대 주가조작 사건, 총책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어요.
30일 서울남부지법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 이진훈 씨(57)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했어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24명 전체에게 선고된 벌금 총액은 2조9686억250만 원에 달했어요.
어떤 사건이야?
이진훈 씨 등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간 444개의 증권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이 기간 영풍제지 주가는 3484원에서 4만8400원으로 14배가량 급등했고,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은 총 7898억 원 상당으로 기소됐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이진훈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하며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한편 계좌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관리·총괄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수사 도중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 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2024년 1월 제주도 해상에서 체포된 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됐어요.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 원, 추징금 74억7000만 원이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공 씨가 "실경영자의 위치에서 주가조작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어요. 기소된 24명 가운데 이진훈 씨와 공 씨를 포함한 11명이 실형을, 10명이 집행유예를, 1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쟁점은 뭐였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법수집증거' 문제였어요. 재판부는 검찰이 2023년 10월 4일 이후 영장 없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증권사·거래소로부터 얻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113개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만 인정해 부당이득을 1324억 원으로 한정했어요. 검찰이 기소한 7898억 원의 약 6분의 1 수준이에요.
박종열 부장판사는 "주가가 1년 새 14배까지 오르는 등 왜곡이 심했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주가조작은 시장의 가격 형성 원리를 뒤흔들어 아무 관계없는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범죄예요. 재판부도 "장기간 시세조종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가 훼손됐다"고 짚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