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 '영풍제지' 총책 이진훈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무슨 사건이야?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계좌 444개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대량으로 시세조종하고, 약 78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하며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한편, 계좌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관리·총괄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1심 결과는 어떻게 됐어?
이씨에게는 징역 15년·벌금 3973억원과 함께 1324억여원의 추징이 명령됐어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도 붙었고요.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어요.
- 공범 윤모씨·김모씨 ⚖️: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3973억원, 징역 6년과 벌금 3867억원을 선고받았어요.
- 시세조종 가담 공범 10여명 ⚖️: 징역 2년 6개월~5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조947억원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는 구형량보다 낮게 나왔어요.
왜 구형보다 낮게 나왔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였어요.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23년 10월 4일 이후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증권사·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취득한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이 때문에 해당 증거를 배제하고, 최초 혐의 기간 113개 계좌의 실현 이익 약 1324억원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고. 이씨 측이 "자사주 소각·유상증자·신사업 진출 등 외부 요인으로 오른 주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요소들도 주가 부양 호재로 활용한 정황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재판부는 "주가가 1년 새 14배까지 오르는 등 왜곡이 심했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이씨가 수사 도중 밀항을 시도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