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광주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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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가 강간살인죄로 기소된 장윤기(2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요.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장윤기 씨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이채원(16)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현장에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적용됐고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를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어?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 사실상 사형폐지국: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했어요.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데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도 17년 전인 2009년이에요.
  • 영구 격리 의지: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명시했어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됐어요.

유족과 검찰은 어떻게 반응했어?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들은 오늘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번 무너졌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어요.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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