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1년 2개월 만에 종료되고, 경찰 특별수사팀이 내일부터 수사를 이어받아요. 🔍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1년 2개월 만에 종료되고, 경찰 특별수사팀이 내일부터 수사를 이어받아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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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운영해온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어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합동수사팀 운영이 어려워진 데 따른 건데요. 경찰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10월 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어요.

합동수사팀, 어떤 일을 했어?

합동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어요.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지난 4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어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는 남은 사건 중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으로 이송했어요. 불기소 처분된 혐의는 이런 것들이에요:

  • 오세훈 서울시장: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 직무유기 혐의
  •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이제 수사는 어떻게 돼?

경찰청은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10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어요. 기존 합동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해온 경찰 수사인력 11명이 그대로 합류해 수사를 이어가는 구조예요. 이번 특별수사팀 구성은 새로운 합동수사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현재 관계기관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합동수사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요. 합동수사체계가 마련되면 특별수사팀의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인계할 계획이에요.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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