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으로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성범죄 목적으로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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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지법이 성범죄 목적으로 고등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장윤기(2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첫 공판이 열린 지 100일 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판결문에 직접 명시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장윤기 씨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16)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요. 범죄사실에는 이 외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어요. 검찰은 처음에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장윤기 씨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어요.

법원은 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어요.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윤기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최후진술에서는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다.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어요.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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