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의 2차 국제투자분쟁에서 전부 승소했어요. ⚖️
지난 28일,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어요. 법무부가 30일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다야니 측이 청구한 약 7700억원의 배상금이 전부 기각됐고,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전액 8억원을 연대해 부담하도록 명령했어요.
다야니 가문이 누구야?
이란 최대 가전·석유화학 대기업 엔텍합(Entekhab)의 창업주 일가예요. 다야니 가문은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몰취 당하자,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어요. 2018년 6월 약 730억원과 지연이자를 인정받는 승소 판정을 받았고, 정부는 2022년 4월 1차 ISDS 총 배상액 약 858억원 중 622억원을 지급했어요. 잔여금 236억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고요.
그럼 왜 2차 분쟁까지 갔어?
다야니 측은 정부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며 2021년 10월 2차 ISDS를 제기했어요. 핵심 주장은 이거였어요:
- 차별 대우 🚫: 한국 정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과 달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받아야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정부는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국인 만큼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OFAC 특별허가를 취득한 것,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 공탁한 것 모두 투자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판정부는 어떻게 봤어?
판정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어요. 한국 정부가 OFAC 승인을 받은 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한 정당한 결정이라며 다야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배상금 지급 지연도 자의적인 조치가 아닌 제재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고요. 그 결과 다야니 측은 청구한 약 7700억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 정부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전액 8억원을 연대해 부담하게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정부는 향후 판정 정정·해석·보충신청 등 절차와 다야니 측의 판정 취소 소송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