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5년 만에 판례를 바꿨어요. 채권 가압류 뒤 계약이 해제돼도 압류 효력은 유지돼요. ⚖️

대법원이 25년 만에 판례를 바꿨어요. 채권 가압류 뒤 계약이 해제돼도 압류 효력은 유지돼요. ⚖️

뉴닉
@newneek
•읽음 6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권에 가압류가 걸린 뒤 당사자들이 합의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가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어요. 25년 만에 판례를 바꾼 결정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관여 대법관 11명 전원이 같은 의견을 냈어요.

이번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경주에서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하던 A사의 금전채권자(원고)는 A사가 이 사업을 8억 5000만 원에 B사에 넘기면서 생긴 양도대금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했어요. 가압류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예요. 이후 원고는 가압류를 본압류(확정된 압류)로 전환하는 명령까지 받았는데, B사와 A사가 계약을 합의해제해버린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했어?

대법원은 "당사자끼리 합의해 계약을 깼더라도 가압류를 건 채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압류에는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효력이 있는데, 대법원은 이 효력이 채권 자체뿐 아니라 그 계약을 되돌리는 합의에까지 미친다고 본 거예요.

왜 중요해?

기존 판례는 압류된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처분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채무자가 상대방과 합의해 계약을 없애버리면 채권자가 재산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번 판결로 25년 만에 기준이 바뀌면서, "계약이 깨져서 줄 돈이 없다"는 주장이 가압류가 걸린 뒤에는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게 됐어요.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 대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의 보호 효력이 한층 강해진 셈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관련 태그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