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스위스 쉰들러 상대 3250억 원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어요. ⚖️

한국 정부, 스위스 쉰들러 상대 3250억 원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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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무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전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어요. 쉰들러 측이 법정 기한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약 8년간 이어진 분쟁이 정부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건데요. 이로써 정부는 3250억여 원의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소송 비용 96억여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어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었던 3250억여 원이 지켜진 셈이에요.

이번 분쟁, 어떻게 시작됐어? 🏢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어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2015년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부당하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진행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는 게 쉰들러 측 주장이었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올 3월 14일 만장일치로 한국 정부의 전부 승소를 결정했어요. "한국 관계당국은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이라며 쉰들러 측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거예요. 이후 쉰들러가 법정 기한 안에 파리 항소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으면서 이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어요.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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