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 감사원 조사 불출석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서훈 전 실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어요.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 감사원 조사 불출석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서훈 전 실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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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어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가 지난 24일 내린 결정으로, 이래진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4년 만이에요.

어떤 사건이야?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활동을 하던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어요.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2022년 10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어요.

왜 고발까지 갔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2022년 9월께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했어요. 당시 이들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감사원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는 어떻게 됐어?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어요. 이후 수사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문재인 전 대통령 불송치: 경남경찰청은 2023년 8월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 대상이었던 만큼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 박 전 원장·서 전 실장 송치 후 불기소: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8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어요. 이후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요. 이래진씨가 고발장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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