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게 됐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 5년 내 2번 담합 적발 시 🚨: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 대상 17개 업종 📋: 소방시설업, 의약품 제조·수입업, 전기공사업, 석유정제·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운송업 등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가 포함돼요. 이 중 소방시설업(소방청), 전기공사업·설계·감리업(기후부), 측량업(국토부)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모두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에요.
- 담합 처분 시효 연장 ⏳: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에요.
밀가루·설탕·교복 가격이랑도 연결돼? 🛒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는 수단도 강화돼요.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에요. 밀가루·설탕처럼 이미 담합이 적발된 품목에서 반복 담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왜곡된 가격을 실질적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예요.
교복·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 분야 입찰 담합 감시도 촘촘해져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인 정보 제공 협조기관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요.
담합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없애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과 입법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 방안은 소비자 민생과 후생복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빠르게 (법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으로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