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제기한 부승찬 의원·김종대 씨,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했어요. 🔍

역술인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제기한 부승찬 의원·김종대 씨,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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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총 6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3일 내린 결정으로, 이들이 의혹을 사실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의혹 제기의 주된 동기도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고발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당시 관저 이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 의혹, 어떻게 시작됐어?

2022년 12월 김종대 씨가 방송인 김어준씨와 한 인터뷰에서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어요. 이듬해 2월에는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의원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이에 윤 정부 대통령실은 의혹을 부인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어요.

경찰은 어떻게 봤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다녀간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2023년 검찰에 사건을 넘겼어요. 당시 실제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람은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 교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검찰 판단은 달랐어?

검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고, 군 내부에는 그 방문자가 '천공'으로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검찰은 부 의원 등이 의혹을 사실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어요. 또 김어준씨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기록을 돌려보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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