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피해자 장씨 유족, 국가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피해자 장씨 유족, 국가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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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 고(故) 장씨의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담당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탓에 장씨는 최초 신고 104일 만에야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유족 측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어요.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장씨를 관리 대상에서 아예 삭제하기까지 했다고. 그 결과 장씨는 최초 신고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제주지검은 지난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어요.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추가됐다고.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부 모 경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액은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유족 측이 책임을 묻는 대상은 부 모 경장만이 아니에요.

  • 담당 경찰관: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 상급자들: 유족 측은 부 모 경장의 업무 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상급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은 당시 제주서부서 형사과장과 실종팀원 등 8명을 대기발령하고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요. 부 모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후속 대책은 어떻게 돼?

이번 허위종결 사태로 장씨와 또 다른 피해자 박씨가 각각 실종 104일, 52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고,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CCTV 보존기간(1달)이 만료돼 관련 영상이 모두 삭제됐어요. 이에 제주도는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 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수립했어요. 경찰과 해경의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행정시·소방·자치경찰·민간단체의 인력과 CCTV·드론·구조견 등 장비를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제주도는 도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안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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