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노동자 숨지면 경영책임자 최대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기준이 나왔어요. ⚖️

산업재해로 노동자 숨지면 경영책임자 최대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기준이 나왔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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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어요.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4년 8개월 만인데요.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다만 노동계는 감경 기준이 기업에 처벌을 피할 명분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기준이 나온 거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적용할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어요.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법원의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구체적인 형량 범위는 이렇게 정해졌어요:

  • 중대산업재해치사 기본 형량 ⚖️: 징역 1년 6개월~4년.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2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3~10년이에요. 기본 형량의 하한인 1년 6개월은 법정형 하한(1년)이나 평균 형량(1년 2개월)보다 높게 설정됐어요.
  • 중대산업재해치상 기본 형량 🩹: 노동자가 다친 경우엔 징역 1년~2년 6개월이에요.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2~5년이에요.
  • 최대 징역 15년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어요.
  • 재범 가중 🔄: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해요.

형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기준은?

형량을 무겁게 보는 특별가중인자로는 이런 경우가 포함돼요.

  • 노동자가 위험을 보고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경우
  • 위험 요인이 그대로인데 작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경우
  • 안전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전용한 경우
  • 안전조치를 지킬 수 없을 만큼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잡은 경우

반대로 형량을 낮추는 특별감경인자도 있어요. 피해자가 위험한 장소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들어간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한 경우 등이에요. 사측의 압박 없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도 감형 판단에서 비중 있게 고려돼요.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재발방지조치의 실효성이에요. 재발 방지 다짐에 그치거나 매뉴얼 문구만 손본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 위험 요인을 실제로 제거·완화하고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노동계 반응은 어때?

엇갈려요. 한국노총은 "경영책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는지 등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어요. 반면 매일노동뉴스 등에 따르면 노동계 일부는 양형기준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감경 기준이 기업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이번 양형기준안이 나온 배경 중 하나로는 아리셀 참사 판결도 꼽혀요. 법원이 박순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대폭 줄인 바 있거든요. 이번 양형기준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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