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 SM 시세조종 2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받았어요. ⚖️
무슨 혐의야?
김범수 센터장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했어요. 2023년 2월 28일 오전 장이 시작하자마자 SM 주가가 12만원 이하로 하락하자,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강호중 투자전략실장에게 "12만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놓고"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실제 카카오 직원이 대량으로 연속 매수했다는 거예요.
1심에선 무죄였는데, 왜 또 구형했어?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고, 이번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수준의 구형량을 요청했어요. 1심·2심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거예요. 아울러 1272억원의 추징도 요청했어요.
함께 기소된 다른 경영진들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어요.
-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구형
-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 구형
-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강호중 투자전략실장 ⚖️: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구형
모두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에요.
김범수 씨 측은 뭐라고 했어?
김 센터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어요. 김 센터장 본인도 최후변론에서 "공개매수 기간에 SM 하이브와 경쟁 벌이는 것을 반대했고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협상을 원만히 할 것만 이야기했다"고 말했어요. 또 검찰이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경위와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어요.
서울고법은 오는 11월 20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