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또 거부했어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또 거부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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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다시 한번 거부하며 추가 입장문을 냈어요. 전날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인데요. 청와대가 제청(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 없이 제청을 진행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전날 215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어요.

조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서명)한 문서로써 한다"며, 청와대의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23일 또 입장문을 냈어요. 대법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드린다"며 조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을 전했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 절차적 흠결 주장 반박 ⚖️: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사실상 제청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예요.
  • 공문 사유 불명확 지적 📄: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청와대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재차 요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 대법원장 측은 청와대가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한 재제청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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