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공소청이 검사 1900명 규모로 출범해요. ⚖️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기소·공소유지 전담 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법무부는 22일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 즉 1900명 안팎으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검사 수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자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돼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어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 검사 정원 1900명 안팎 🔢: 현행 법정 정원 2292명의 80~85%인 1834~1948명 규모로 출범해요.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 결원은 별도로 채우지 않아요.
- 일반직도 대폭 감축 📉: 일반직 전체 정원은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줄어요.
- 부서 이름 변경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명칭 수정을 지시한 '사법통제부'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 기록 등을 다시 살펴보는 부서 신설 취지에 따라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공소청은 어떻게 운영돼? ⚖️
공소청은 공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형사재판부 331개에 맞춰 검사 331명을 배치해 '1재판부·1공판검사' 체계를 갖출 계획이에요.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형사부 인력을 빼서 공판부로 투입하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형사부 인원이 줄면 미제사건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을 추가로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정확한 감축 규모는 외부 조직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직진단 예산은 이번 국회에서 편성하고 내년 초 연구용역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법무부는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했어요. 그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소청 전환을 이끌게 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