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요. ⚖️
어떤 혐의야?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검찰은 서씨가 취업한 뒤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를 지급한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예요.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어요.
이번에 무슨 결정이 났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어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요.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의원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그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증인은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씨 등 총 15명이 채택됐어요.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되며,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어요. 한편 당초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맡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지만, 신청을 철회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향후 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거를 걸러내는 증거 선별 절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