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매관매직'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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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혐의들이 있었어?
김건희 씨는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주요 혐의를 보면: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예요.
- 최재영 목사: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예요.
- 전직 부장검사: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예요.
2심에서 달라진 게 뭐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어요.
-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3990만원 상당) 무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시계에 대해 "사업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 로봇개 사업 청탁 무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어요.
- 세한도 수수 일부 무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수수 건에 한해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어요. 아울러 이우환 화백 그림 1점, 금거북이 및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건희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이번 2심이 열렸는데, 특검팀은 항소하지 않고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다음달 만료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으면 만료 이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