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모회사 인수를 추진해요, 공정위 심사가 시작됐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1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어요.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인데요. 인수가 성사되면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운영 중인 우버가 배달의민족의 경영권까지 쥐게 돼요.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사들이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면서, 공정위에 자발적으로 사전심사를 요청했어요.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정식 신고에 앞서 경쟁 제한 여부를 공정위에 미리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원래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사후 신고 대상이지만, 우버는 거래 완료 전에 공정위 판단을 먼저 받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어떻게 심사할 거야? 🔍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배달 플랫폼의 혼합결합으로 분류해, 국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우버의 인수 일정은? 📅
- 11월 공개매수 청약 마감 예정: 딜리버리히어로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는 게 조건이에요.
-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 완료 목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에요.
우버는 인수 이후에도 배달의민족의 브랜드와 인재,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한국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