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어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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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했어요.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의 결정이에요.

조 대법원장, 왜 거부했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냈어요. 거부 이유로는 "재제청 요청 공문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어요.

여야 반응은?

여야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렸어요.

  • 더불어민주당(여당):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반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규정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독선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꺼냈어요.
  • 국민의힘(야당): 반대로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어요. 또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도 했어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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