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헌법 위배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조 대법원장이 거부 입장을 밝힌 건데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한층 첨예해지는 모습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어요.
청와대는 곧바로 정면 반박하고 나섰어요.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왜 이슈가 됐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후임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자리가 비어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머지 대법관들의 부담이 늘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도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이를 헌법 위배 인식이라며 압박하고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대법관 공백이 언제 해소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