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어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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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답변이에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만난 지 하루 만에 거부 입장을 낸 것이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돼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조 대법원장은 왜 거부했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공식 입장을 냈어요. 핵심 논리는 두 가지예요.

  • 문서에 근거가 없어요 📄: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어요.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이에요.
  • 헌법 제82조를 들었어요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어요.

앞서 법조계에서는 재제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성명이 잇따르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인선할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여권에서는 기존에 후임 후보로 추천됐던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에서 즉각 재제청을 요구해 왔는데요. 여권이 대법관 인선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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