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한화 조사 무력화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어요. 😤
21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어요. 서울고법이 쿠팡의 현장조사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인 데 따른 입장이에요. 공정위 수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무슨 일이 있었어? 🔍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이 이를 잇달아 받아들였어요.
- 쿠팡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 결정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어요. 법원은 23일(내일)까지 잠정적으로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어요.
- 한화 🏢: 공정위가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 역시 인용했어요.
- 제지·제분 업체 📄: 담합으로 적발된 이들 업체에 내려진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정지된 상황이에요.
주 위원장은 왜 유감을 표했어?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는 경찰·검찰의 압수수색과 달리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며 기업의 영업이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것도 아닌데, 법원 결정으로 조사를 실질적으로 못 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쿠팡 조사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조사 무력화는 이 보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이나 규정 개정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강제조사 도입을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쿠팡과 한화 등 일부 사례만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본격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공정위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돼요.
한편 미국 하원에서 쿠팡 차별 논란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입국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며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