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 1800명대·수사관 70% 감축으로 시작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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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22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 검사 정원 축소 🔢: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800명대로 출범할 예정이에요.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생기는 결원은 따로 채우지 않을 방침이에요.
- 수사관 대폭 감축 👥: 수사관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축할 예정이에요. 앞서 입법예고안보다 230명 더 늘어난 규모예요.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사실관계 확인 등 실무를 맡게 될 예정이에요.
- 부서 명칭 변경 📋: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바꿔요.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예요.
공판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어?
형사부 등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소추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게 목표예요. 재판부 1곳당 공판검사 1명을 배치하고, 공판부가 없는 일선 청은 형사부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공판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에요.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2525명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해요.
조직 규모도 줄었어요.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차장검사급)을 폐지하고, 전국 19개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 부서도 13개 부로 축소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무부는 공소청이 출범한 뒤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확정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을 통해 검사 정원 자체를 추가로 줄일 방침이에요. 한편 조선일보는 이번 감축이 여당 강경파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