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씨, 수면제 비대면 처방·대리 수령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받았어요. 💊
뉴닉
@newneek•읽음 13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어요. 싸이 씨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인데요. 경찰 송치부터 약식명령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어요.
무슨 혐의야?
싸이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아요. 두 약은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약이라고. 처방받은 약은 싸이 씨 본인이 아닌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수령했어요.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인데, 싸이 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
- 경찰 송치 🚔: 지난 5월, 경찰이 싸이 씨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어요.
- 약식명령 ⚖️: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최예진 판사가 싸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어요.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예요.
앞으로 어떻게 돼?
싸이 씨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