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군 핵심 지휘관들이 1심에서 일제히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핵심 지휘관 5명에게 일제히 유죄를 선고했어요.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지휘부가 이를 알면서도 군 병력을 동원해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지휘관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형량은 이렇게 나왔어요: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8년.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이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판단됐어요.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계엄 전날 작성한 메모와 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대테러부대를 소집한 경위 등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봤어요.
-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2년. 비상계엄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엄 선포 직후 이들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해 '2차 봉쇄'가 이뤄지게 한 부분이 유죄로 판단됐어요.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도록 하고 무장 출동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어요.
재판부는 이진우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총장,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선 기존에 허가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하겠다고도 밝혔어요.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그 성격의 중대성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짚었어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군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질타했어요.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선 그가 작성한 메모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 합동체포조 운영, 구금시설 준비, 선관위 증거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법정에서 선관위 서버를 떼어오거나 복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어요.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부하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어요.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는 낮게 나왔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1심 선고 형량은 구형량보다 낮게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진우 전 사령관이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비무장을 지시했고 실제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은 제한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