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내놨어요. 투기는 엄단하고 고령·상속농지는 처분 유예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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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슈가 됐어? 🤔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기본 조사해,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필지를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어요. 지난 8월부터는 현장 확인 위주의 심층조사도 진행 중이에요.
문제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면서 불안이 커진 거예요. 처분명령을 받고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거든요.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땅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고, 농식품부도 조사 취지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불안이 제기됐다고 인정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전수조사가 고령농의 땅을 강제로 처분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라고 직접 설명했어요.
이번에 어떤 보완책이 나왔어? 📋
당정이 내놓은 보완책, 핵심만 정리하면 이래요.
- 고령·상속농지 처분 유예 🏡: 투기 목적이 없는 위반은 직접 경작하거나 허용된 방식으로 임대해 위반을 해소할 자진 정비 기회를 먼저 줘요. 스스로 바로잡기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권을 맡겨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해요.
-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 연장 📅: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해요.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이 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 불법 전용 농지 38년 만에 양성화 🏗️: 중대한 위반이 아닌 불법 전용 농지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허가를 추진해요. 지난 5월 18일 이전 시설이 완공됐고 다른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뒤 합법화할 수 있어요.
투기는 어떻게 돼? ⚠️
투기 목적이 명백하거나 농업진흥지역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원칙대로 처분해요.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취득한 농지를 휴경·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들여 부동산업을 한 경우 등이 대상이에요.
당정은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의 사후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