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군 지휘부에 1심 중형이 선고됐어요.

12·3 내란 가담 군 지휘부에 1심 중형이 선고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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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 5명에게 1심 유죄를 선고했어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보다는 낮게 선고됐어요.

누가 얼마나 받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가 선고한 형량은 다음과 같아요.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8년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2년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

왜 재판을 받게 됐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계엄 당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이 적용됐어요.

구형량과는 얼마나 달라?

특검팀은 지난 7월 24일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을,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이날 선고된 형량은 구형량보다 모두 낮게 나왔어요. 한편 1심 선고 이후 일시 석방 상태였던 이진우·박안수·곽종근의 보석은 취소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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