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기소됐어요.

제주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기소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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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지검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을 구속기소했어요. 부 경장은 두 건의 실종신고를 실제로 연락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고, 두 실종자는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부 경장의 단독 범행뿐 아니라 경찰 조직 전반의 감독 부실도 드러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부 경장은 올해 5월 15일 장모(30대) 씨, 7월 2일 박모(60대)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로 연락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부 시스템에서 실종자 목록 자체를 삭제해 다른 경찰관들이 사건이 접수된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실종자들과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어요.

이 사실은 실종자 가족들이 2차, 3차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어요.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박 씨는 실종 52일 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두 가지를 짚었어요.

  • 상급자 보고 부담감: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 했다고.
  • 안일한 판단: 성인 실종자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허위 종결을 반복했다고.

범행은 홀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중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어요. 검찰은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의 결재 없이 얼마든지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어요.

부 경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검찰 수사 결과, 조직 전반의 감독 부실도 확인됐어요.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동심의'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됐고, 제주서부서는 이를 단체대화방으로 대체하면서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어요.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종결한 실종사건 중 허위종결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어요. 경찰은 부 경장과 함께 근무한 전·현직 형사과장과 실종팀원 등 8명을 대기발령하고,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요.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시민이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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