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을 대법원에 재상고했어요.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을 대법원에 재상고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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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어요.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 5000여만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정식으로 대법원에 넘어간 건데요. 아직 담당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은 상태예요.

파기환송심에서 무슨 판결이 나왔어?

지난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재산분할 대상은 2조 9000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하거나 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1조원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졌어?

최 회장 측은 9440억원 전부를 다투는 대신, 범위를 줄여서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어요.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도 당초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8억 5000여만원으로 정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 비율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 SK실트론 지분 🏭: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게 타당한지를 다툴 것으로 알려졌어요.
  • 분할 비율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인정한 것이 적절한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예요.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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