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법원 내부망으로 몰래 조회한 공무원이 약식기소됐어요. 🔍
뉴닉
@newneek•읽음 7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6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망으로 사적으로 조회한 공무원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8일 알려졌어요. A씨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공무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아요. 또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것도 문제가 됐어요.
수사 과정은 이렇게 흘러왔어요.
- 2026년 6월 12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어요.
- 6월 16일: 검찰이 가족관계증명서 무단 열람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어요.
- 7월 22일: 경찰이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송치했어요.
- 9월 16일: 서울서부지검이 A씨를 약식기소했어요.
약식기소가 뭐야?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다만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어요.
사건 배경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지역 중학생을 상대로 1년간 집단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당시 가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어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논란도 불거졌어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