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유예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고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지난 5월 이를 완화하는 실거주 유예 조치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그 신청 기한을 1년 더 늘린 거예요.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대상은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예요.
달라지는 점도 있어요. 기존에는 매수 당시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된 계약기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됐어요.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신청하고 이후 2년짜리 갱신계약이 적용되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는 거예요. 단, 늦어도 2029년 말까지는 실제로 입주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해? 💡
집주인이 주택을 매수한 직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부담이 줄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을 통해 기존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입주를 미뤄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면을 짚었어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연장 조치로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존중하면서 무주택자가 내년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돼 거래 가능한 매물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 🤔
한계도 분명하다는 말이 나와요.
-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 📉: 실거주 유예는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대책이 아니라 기존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을 늦추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국 매수자가 직접 입주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전월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 매수자 부담은 그대로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실수요를 전제로 하는 일반 매수자들이 지금의 주거 상황을 유지하면서 1년이나 1년 반 뒤와 같은 장기 시점의 입주 예정일과 잔금 지급일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어요.
또 정부가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놓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유예안을 내놓으면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5일 여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