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실명 판결문 공개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긴 건데요. 내란 피고인 대다수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인 만큼, 이들의 이름과 직위가 판결문에서 공개돼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었어요.
판결문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 1206쪽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피고인들의 이름과 직책을 모두 비실명으로 처리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판결문에서 '피고인 E'로만 표기됐다고.
이후 참여연대가 실명 판결문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어요. 미확정 형사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없으니, 정보공개법으로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였어요.
법원은 왜 거부가 위법이라고 봤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서울중앙지법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어요.
- 규정 없음 ≠ 금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미확정 판결문 열람을 금지한 게 아니라, 관련 규율을 하지 않고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어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정보공개법 적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 알권리 침해 우려: 재판부는 미확정 판결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까지 막는 것으로 해석하면 헌법상 알권리와 정보공개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시했어요.
- 재판소원 경고: 재판부는 "법원이 이러한 헌법적 관점을 간과하고 이런 해석론을 판결로 취하게 되면 재판소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따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 볼 수 있어?
바로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30일 참여연대에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중앙지법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와 정도를 새로 판단하게 돼요.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란 주요 피고인들은 대다수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했으므로 이들의 이름과 지위는 판결문에서도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어요. 또 "정보공개법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