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후 캐리어에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장모 살해 후 캐리어에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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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에서 조재복(26)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어요. 조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인물이에요.

검찰은 어떤 형을 요청했어?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조씨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 대해 검찰은 "발달 장애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발달장애를 감안하더라도 최고 수위의 형을 구형한 거예요.

변호인과 조씨는 뭐라고 했어?

변호인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거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어요. 조씨 본인은 최후 진술에서 "장모님, 아내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선처해 주시면 이런 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아직 선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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