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어요. 🚡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추진한 용도구역 변경 처분이 17일 항소심에서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가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4년 10월부터 멈춰 있던 공사 재개가 더욱 불투명해졌어요.
어떤 사업이었어?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려 했어요. 기존 48인승 케이블카 2대 대신 10인승 캐빈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를 위해 높이 30m 이상의 지주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어요.
왜 법원에서 막혔어?
법원은 해당 지역이 녹지 훼손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어요. 이 판단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같았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어요.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서울시는 어떻게 나올 거야?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동시에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12m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시는 개정 절차가 끝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한편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64년째 독점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은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서울시는 남산의 연평균 방문객이 1200만 명에 달하지만 독점 체제가 60년 넘게 유지되면서 주말·성수기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