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씨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김성수 씨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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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어요.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될 예정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쳤어?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어요.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어요. 다만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나란히 담겼어요.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다고.

찬성·반대 이유는 뭐야?

  • 적격 👍: 약 28년간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췄다는 평가예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적격 사유로 꼽혔어요.
  • 부적격 👎: 처남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임차해 장기간 거주한 것과 관련한 계약·세금 의혹도 문제로 평가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았어요.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고,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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