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
17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예요. 2024년 10월 같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입장을 바꾼 건데,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이했어요.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넸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에요.
왜 이제야 기소됐어?
사실 검찰은 2024년 10월, 같은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어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가 아니었으니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이 붙었어요. 수사 기간이 끝나자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고요. 검찰은 디올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알선수재(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가 디올백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번에 기소를 결정했어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어떻게 됐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주식 거래는 대부분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어요.
한편 김 여사의 주식 관련 사건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5-2부가 지난 4월 김 여사와 시세조종 세력 간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며 총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및 2094만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