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산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기한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날 예정이에요. 🏠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는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국토교통부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로 인정받으면 입주 시점을 최장 3년 3개월까지 늦출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원래 어떤 상황이었어? 📋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2일, 토허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살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의 후속조치예요.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에 집을 팔려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거라고.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올해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 적용받기 어렵고, 임대차 갱신계약도 인정하지 않아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내용도 반영됐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져? 🔍
크게 두 가지가 바뀔 예정이에요.
- 유예 신청 기한 연장 📅: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늘어나요. 10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적용돼요.
- 갱신계약도 유예 인정 🔄: 기존에는 집을 살 당시 체결돼 있던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시행일부터 신청 가능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기간 최대 24개월을 더하면 실거주 입주 시점을 최장 3년 3개월까지 늦출 수 있어요. 유예를 적용받은 매수자는 늦어도 2029년까지 해당 집에 입주하면 돼요. 단, 갱신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엔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해야 해요.
조건은 뭐야? ✅
- 무주택 요건: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만 해당돼요.
- 등기 기한: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집을 취득해 등기를 마쳐야 해요.
- 입주 후 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끝나 실제 입주한 뒤에는 해당 집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해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입법예고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