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친윤' 논란에 직접 해명했어요. 🏛️
17일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어요. 중수청은 검찰에서 분리해 새로 만드는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초대 청장 인선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공개한 건데요. 김 후보자가 문제가 된 두 사건에서 오히려 기소에 반대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에는 재수사를 명령했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는 행안부 측의 해명이며, 논란을 제기한 측의 입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논란이 있었어?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 두 가지 사건을 두고 논란에 휘말렸어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 기소된 관련자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됐다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며,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행안부는 밝혔어요.
-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예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참모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최종 기소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어요.
'검수완박 반대'는 어떻게 해명했어?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 입장을 냈던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어요.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바뀌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을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또 윤 전 총장의 직무정지·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징계조치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동참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어요.
공정성 근거로 뭘 내세웠어?
행안부는 김 후보자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을 꺼내 들었어요. 김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다는 거예요. 김 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했다"며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아울러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점도 언급했어요. 해당 자리가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보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좌천된 것이며,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 처리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